사회 사회일반

"선물 돌려달라"…전 여친 불법 촬영·협박한 경찰 간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현직 경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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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2월 B씨와 함께 여행하던 중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사진을 다른 매체에 유출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경위는 형이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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