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고, 그 직후인 11월 25일 청와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 친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보고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며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안 의원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의 하나 그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강제 추방이라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과 사법관할권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