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기업회생 절차 폐지결정 전 해제된 계약은 무효"

계약 해제·해지 의사 밝혔다면 효력 상실

이후 기업 회생절차 폐지와는 별개 사안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의 관리인이 과거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회생계획이 무산되더라도 계약 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B사가 개발한 재난알림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유럽 10개국 독점 총판권을 갖는 대가로 B사에 200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계약금으로 2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198억원을 내지 않았고 B사는 강제집행에 나섰다. A사 주주들의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사의 관리인은 B사에 총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하지만 A사의 회생계획은 인가 전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 과정에서 A사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회생법에 따라 회생계획 폐지 결정이 나기 전 총판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1·2심 재판부는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효력이 상실된다며 B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상실돼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총판계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