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받고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말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한도액을 초과한 9억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기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댄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새마을금고 B전무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판사는 "평소 A씨에게 욕설을 많이 들어온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