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네거티브 규제'…관세청, 첨단산업 규제 풀어준다

물류관리 어려움 등 현장애로 반영

국가첨단산업 물품 통관도 간소화





관세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보세공장과 관련된 규제를 대거 풀어주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통관비용·시간·리스크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해 첨단산업을 육성 및 진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의 96%가 보세공장을 통해 이뤄지는 등 비중이 높은 만큼 보세공장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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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제한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하자보수, 반송, 재수출·원재료공급, 선(기)용품, 완성품, 연구·시험용 등 11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품목들만 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했다.

이에 보세공장에서 생산돼 납품된 완제품은 하자보수를 이유로는 보세공장으로 재반입이 가능하지만 성능개선을 이유로는 보세공장에 재반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와 해외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해외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없어 효율적인 물류관리 곤란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도 있었다. 세관의 사용신고 심사 없이도 물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동수리 특례 대상을 모든 물품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련 물품에 대한 통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법정 근무시간 안에 수입심사가 완료돼야만 했지만 24시간 상시통관을 허용하고 검사 및 서류제출 최소화, 입항 전 심사절차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관련 물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기존 조기경보 대상품목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요산업의 소부장 품목 151개를 추가하는 등 공급망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C-EWS) 운영을 고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지식재산권 단속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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