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법 처벌 피할까…하역 중 화물기사 사망사고

김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서 사망산재

사업주 실질적 지배 운영관리 쟁점될 듯







화물기사가 하역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우선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만, 중대재해법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어 법 위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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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김포시 냉동창고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는 화물지입차주 A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하역작업 중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신축공사를 맡은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이 현장처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관심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실제로 중대재해법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다. 중대재해법에서도 A씨와 같은 화물기사는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A씨가 단순히 물품을 가져다주기 위해 대우조선해양건설 현장에 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 탓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재배·운영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서 종사자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은 맞다”면서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책임 범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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