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말 큰일날 뻔…8세 아이 '개물림 사고' 끔찍했던 상황

견주 입건…개 안락사 추진했지만 잠정 중단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 물려 쓰러져 있다. /비디오머그 유튜브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 물려 쓰러져 있다. /비디오머그 유튜브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남자아이가 목줄 없이 활보하던 개에 물려 목과 팔 다리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가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다.



택배기사는 지난 15일 공개된 SBS ‘비디오머그’ 영상을 통해 “배달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아이가 대자로 뻗어 있었다”며 “아이는 온몸에 피를 흘렸고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기사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디오머그 유튜브/비디오머그 유튜브



앞서 11일 오후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군이 돌아다니던 개에게 목 부위 등을 물렸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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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 현장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한 뒤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찰은 개가 또다시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검찰에 개의 안락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자료보완을 요청하며 이를 부결했다. 검찰은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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