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탈세혐의로 180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LG그룹 총수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일가 10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LG그룹 총수 일가들이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과소신고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287만여 주로, 453억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보고 총 189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등은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거래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의 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고,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