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맥주병으로 쌍방폭행… 실형·집유 엇갈린 처벌, 이유는?

누범 적용으로 한 명만 실형 선고…징역 8개월

다른 한 명은 2년간 집행유예 판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맥주병으로 서로의 머리를 때려 쌍방폭행을 한 50대 두 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엇갈린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와 B(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 중 B씨에게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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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에게 서로 다른 처벌이 내려진 것은 누범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금고 이상 형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B씨는 2019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씨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와 B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술집에서 각자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치는 등 쌍방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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