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10만원 내면 3년뒤 1440만원"…청년내일저축, 오늘부터 신청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매달 10만원을 적금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입대상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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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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