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취해 행인 위협하고 경찰 폭행…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폭행·공무집행방해…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있어 죄질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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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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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개를 산책 시키던 B(18)양과 마찰을 빚었다. A씨는 개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욕설을 하며 자전거를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20분 가량 B양을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귀가를 권유했지만 그는 경찰을 향해 "XX놈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고지를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흥분하며 "하지 말라고! XX놈아, 네가 경찰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순경의 가슴을 밀쳤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전에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일으킨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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