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 7일까지 52일간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신고센터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공정위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경우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대로 조사에 착수하되 대금은 추석 명절 전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설 명절 전에도 신고센터를 54일간 운영해 총 264건, 300억 원의 대금 지급 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는 54일간 신고센터 운영으로 총 198건, 218억 원의 대금 지급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의(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