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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에버, ‘G-mom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관련 특허 등록




직접판매기업 ㈜투에버(대표 김종규)가 회원의 소비혜택과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G-mom 서비스’의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에 특허 등록을 완료한 ‘G-mom 서비스’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상품구성 방식이 아닌 회원이 필요한 상품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세트화할 수 있는 투에버만의 독창적인 친 소비자 중심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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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투에버 대표는 “G-mom 서비스의 특허 취득으로 자사가 진행하는 친 소비자적 유통방식이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투에버가 추구하는 L&B(리빙 앤 비즈니스) 정책을 보다 고도화, 대중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G-mom 서비스의 개념과 이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투에버 공식 유튜브 채널 ‘투에버_리빙앤비즈니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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