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서 내 수사지원 인력을 270여 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제494회 정기 회의를 열고 경찰서 수사지원 인력 269명(8급)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 부령과 훈령에는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 폐지와 치안빅데이터팀 신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 통합,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내 해외안전지원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규안도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무선통신 내용을 녹음 보전하는데, 유효기간이 다음 달로 끝남에 따라 그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