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를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1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를 1.68% 수준으로 낮춘 상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경남은행은 이번에 해당 상품의 대출 한도를 기존 업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정부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더해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ICE평가정보 기준 745점 이상 919점 이하 또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이면서 ‘(지역신보)희망플러스특례보증·(은행)희망플러스신용대출·소진공 희망대출’ 중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까지 추가했다.
허종구 리테일금융부 부장은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