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4대강 사업과 관련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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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질문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소극적인 부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인물 및 단체 사찰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선고공판은 8월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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