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 지원금 준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에 적용

자녀 연령 12개월 미만이면 최초 3개월 200만원 지급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미지=이미지투데이




육아휴직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여전히 많다. 이런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이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에 적용되며, 지급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사업장에서 90일 미만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기간이 육아휴직기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90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육아휴직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 12개월 이내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해야 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돼야 한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예장을 위해 지원금의 절반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이면 육아휴직 최초 3개월은 200만원, 이후 기간에는 30만원이 지원된다. 자녀 연령이 1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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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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