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의 팔로어를 보유한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 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달 18일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