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기 탔으니 밥값 못 낸다” 진상 손님…징역 8개월

식당서 큰 소리로 욕하고 소란 피운 혐의

주차 요원과 싸우고, 다른 차량 막기도…

판사 “전과 다수에도 자숙 안 해…죄질 불량”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식당 직원이 고기를 태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을 내쫓고 소란을 피우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굽고 있던 고기가 타자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밥값을 못 내겠다”고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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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해당 가게에 그대로 둔 채 인근 식당으로 이동했다. 주차 요원이 차량을 빼 달라고 연락했으나 A씨는 오히려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거나 손님들을 내쫓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차 요원과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게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A씨를 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A씨가 욕을 하며 종업원 및 주차 요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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