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그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술집 여성 종업원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이날 오전 1시 43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해당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들을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 뒤 흉기를 휘두르는 A씨의 손목을 경찰 장봉으로 내려치는 등 조치로 그를 곧바로 제압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을 향해 길이 23㎝의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은 장봉으로 맞섰다. 이후 나머지 경찰관 3명이 A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 소유로 추정되는 총 길이 67cm 가량의 흉기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제주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애초에 때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가스총, 전기충격총 등 소지했을 텐데 과잉 진압 난리 치니 저럴 수밖에”,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나 같아도 경찰 우습게 보겠다”, “총 놔두고 뭐하는 짓인가”, “소극적 대응해도 X랄, 적극적 대응해도 과잉진압이라고 X랄”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칼을 들고 배회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진압봉과 전기충격총(테이저건) 등을 사용했는데, 이때 과잉 진압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은 “장소가 어린이집 앞이었으며, 시민이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