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발 사주'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성 재판단" 재항고

대법에 압수수색 적법성 재판단 요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연합뉴스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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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차례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부장은 이에 반발해 공수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므로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부장은 2020년 4월 총선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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