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동영상을 올리고자 공항 활주로에 무단으로 진입해 춤을 춘 베트남 여성이 앞으로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에서는 탑승객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탈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베트남 푸꾸옥 국제공항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비행기가 이동하는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을 추는 동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의 뒤로 파란색의 ‘베트남 에어라인’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다. 여성은 왼쪽 손을 ‘V’ 모양을 한 채 움직이는 비행기를 향해 춤을 추며 다가간다. 여성은 빨간색 경계선까지 가서야 급하게 달려나왔다.
매체는 이동 중인 여객기 가까이 서 있으면 엔진에 빨려 들어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는 또 여객기 탑승객이 휴대전화를 창문에 붙이고 사진을 촬영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자 한 승객은 차양을 쳐 눈속임하고는 스마트폰으로 바깥을 촬영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베트남 젊은층 사이에서는 최근 비행기 창으로 바깥 경치를 비춘 동영상을 틱톡에 올리는 것이 유행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 항공국(CAAV)은 최근 각 항공사에 안전 및 보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한 승객의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AAV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이들의 여객기 이용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딘 비엣 탕 CAAV 국장은 이 같은 지침을 관계 기관에 보내면서 “고의적으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각 공항은 이용객들이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활주로 및 제한 구역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승무원들도 규정을 무시하는 탑승객을 발견하는 즉시 항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CAAV의 이러한 방침에 베트남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들은 “이륙하려는 비행기 근처에서 촬영하는 건 다른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며 “여객기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베트남 현행법에서는 비행 규정 위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여객기 탑승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