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벽돌 폭행'…경찰 손가락까지 꺾은 30대의 최후

주취폭행 집행유예 중 범행…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손가락까지 꺾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가법(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 55분께 원주시 중앙로에서 B(5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하자를 위해 B씨가 일시 정차하자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시비를 거는 거냐”고 물었고 A씨는 격분해 뒷좌석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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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택시 운전석에 올라타 차 키로 B씨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했고 벽돌을 휘둘렀다.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네가 경찰이냐'며 손가락을 꺾고 생수병의 물을 뿌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내용이 비슷한 '주취폭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도 법정구속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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