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키로 했다.
IT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 기한(5년)이 도래한 한국, 중국, 인도, 일본, 영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냉연강판에 대한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연장하곘다고 밝혔다.
ITC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철강재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냉연강판은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광범위한 내구소비재의 중요한 재료로 쓰인다. 다만 포스코 등 우리 철강업체들은 이미 미국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