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같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대규모 경제범죄로 피해를 입은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검은 민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서민.청년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와 관련해 빼돌린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와 파산.가정 붕괴와 같은 2차 피해 유무 등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판과정에서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상소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에게 종전보다 중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펀드, 가상화폐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범죄 피해를 입은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된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을 꼽았다. 옵티머스 펀드사기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 가로챈 대형 펀드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3200명에 달하고 환매중단 사태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만 5542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과거 이들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