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협상 결렬시…‘현행범’으로 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 파업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 방식으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출석요구 기한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강경론쪽으로 선회한 셈이다. 다만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이 정부와 노조 모두 최상의 선택지인만큼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찰 관계자는 “불법 파업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 영장 없이도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며 “모든 상황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조합원 40 여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그간 경찰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소된 하청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 출석을 요구해왔다. 4차 출석요구 기한은 22일로 22일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한 차례 반려됐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게 경찰 내 유력한 시나리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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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에서는 공권력 투입 시점을 노사 협상 결렬시로 보고 있다. 현재 하청업체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까지 좁혀졌으나 손해배상소송과 파업 하청업체 직원 고용승계 등 문제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전날 12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이날 다시 협상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말해줄 수 없으나 언제라도 경찰력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며 "이를 대비해 현장 안전 확보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는 것은 노조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공권력 투입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노조의 관계는 되돌릴수 없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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