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남부경찰청, 도심서 대마 재배·유통한 일당 67명 검거·13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심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A씨 등 3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구도심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지하층 등 4곳을 빌려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으며, B씨 등은 이렇게 얻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범행한 점에 미뤄 이들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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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또한 A씨 등에 대해 같은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붙잡은 뒤 대마 구매자 등을 차례로 검거, 최근 들어 수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경찰은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36명을 붙잡아 이 중 혐의가 중한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두 사건에서 대마 약 17㎏, 시가 20억4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인 현금과 가상화폐 5252만원을 압수 및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대마 1회 사용량은 약 0.3g으로, 총압수량은 5만6000여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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