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측 "심신미약 상태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법정에서 살인의 목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 등 일부 내용은 부인한다"면서 "이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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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 시키던 아내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니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퇴거 조치한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게 했다.

하지만 이씨는 다음날 오전 1시께 베란다로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40여분 뒤에도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다리에 자해를 한 상태로 발견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한 날 오전 8시40분께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다시 아내의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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