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개인정보위 “메타 법 위반 여부 검토 중…위반 시 적극 조치”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정보 수집 동의 않을 시 서비스 제한

개인정보위 "반드시 필요 정보인지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메타(META)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페이스북 접속 시 뜨는 개인정보 동의 안내. 사진=페이스북 캡쳐페이스북 접속 시 뜨는 개인정보 동의 안내. 사진=페이스북 캡쳐





22일 개인정보위는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 점검에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맞춤형 광고를 위해 행태정보를 필수로 수집)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해외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수집·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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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3의 제3항에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근거하여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계정은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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