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살' 행세하며 가스라이팅…완주 동거녀 살인사건 그후

가해자 변호인 "의견 정리를 위해 재판 속행 요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1일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부적인 의견 정리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변론 내용과 변호인의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혀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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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시신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살’이라는 제3의 인물 행세를 하며 B씨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A씨와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는 식으로 연락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살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했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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