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4억 유산 노리고 장애인 동생 살해한 친형, 징역 30년

수면제 먹인 뒤 익사시켜…범행 은폐 위해 실종 신고

法 "적극적인 범행 은폐, 사회와 분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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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노리고 지적 장애인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실종 신고까지 했던 40대 친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었던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피붙이인 형의 탐욕으로 인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며 "이씨는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차량을 빌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언동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사회와 장기간 분리해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성이 크긴 하지만 (이씨가) 지적 장애인인 동생을 상당한 기간 돌봐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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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6월 28일 새벽 지적장애 2급인 친동생(당시 38세)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근처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를 이용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왕숙천변 CCTV 4대의 동영상 기록에서 동생의 행적이 확인됐다. 또 이씨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구하고 차를 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는 부모님이 남긴 상속 재산 34억여 원 가운데 23억 원을 자신이 상속받는 내용의 분할 협의 등기를 했으나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가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지적장애인인 동생이 이상행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껴 왕숙천변에 유기한 것은 맞지만 고의적으로 익사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호의무자였다"라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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