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8월부터 적격대출, 대출금 상환 용도도 신청 가능

기존 주택 구입 용도에 제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월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을 도입하고 주택 구입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금 상환 용도 등의 목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지난 2018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금리 상승기에 따라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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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금공은 유한책임의 적격대출 대상 역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용도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포용 금융에 앞장서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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