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이촌 한강맨션 재초환 7.7억 '폭탄'…조합 "4억 예상했는데" 패닉

[부동산원 사상최고 예정액 통보]

부동산원은 호가, 조합은 실거래가

부담금 책정 기준 달라 2배 차이

확정치 아니라 이의신청도 어려워

내달 발표 앞둔 개편안이 최종변수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단지 전경 /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단지 전경 / 네이버 로드뷰 갈무리






한강 변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2일 용산구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달 초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한강맨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여 원으로 통보 받았다. 이는 당초 한강맨션재건축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에 조합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인 만큼 조합에서는 ‘이대로 부과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이 각각 책정한 부담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측이 서로 다른 시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호가를, 조합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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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및 시행되고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바 있는데 지난 정부 시절인 2018년 들어 부활했다. 앞서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5억 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은 4억 5000만 원,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 2000만 원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물론 이번에 통보된 금액이 확정액은 아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이 종료된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높은 금액이 부과된 데 따른 이의신청도 불가능하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한 결과 예정액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을 따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담금 수준에 대한 한강맨션 조합 측의 우려가 컸던 만큼 앞서 한국부동산원에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각 조합원에 최종 통보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준공 이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 시기의 주택 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진다면 이번에 통보된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최종 부담금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8월 발표 예정인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포함시켜 정비사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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