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아이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들었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연합뉴스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다. 이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연합뉴스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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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드는 등의 학대 정황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포착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아영 양은 뇌성마비 등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이 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거나 출산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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