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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역 범위 다툼 여지 있어” 문화재청, '왕릉뷰 아파트' 판결에 항소

“김포 장릉 보존에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입주 진행돼 승소하더라도 철거 어려워

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경기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왕릉뷰 아파트’ 시공사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해당 아파트를 건설 중이던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앞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조망이 훼손된다며 공사 중지를 명령하자 법원에 제소해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문화재청은 “김포장릉 주변 아파트의 무단현상변경 관련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포 장릉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을 상대로 검단신도시 3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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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현장 검증을 살펴보면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먼 거리 계양산 조망이 가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공릉·선릉·정릉 등도 건물에 가려져 있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며 “피고 제안대로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져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이날 문화재청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철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입주가 완료될 시 사실상 강제 퇴거가 불가능해서다. 앞서 인천 5월 30일 대광이엔씨가 지은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에 대해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줬다. 이에 ‘로제비앙라포레(735가구)’가 같은 달 31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예미지트리플에듀(1249가구)’가 입주에 나섰다.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은 9월 입주 예정이다.

한편 건설사들이 법원에 본안 판단에 앞서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건설사는 물론 수분양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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