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줄게, 아가씨 불러" 안마시술소서 난동 부린 40대의 최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안마시술소에 가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은행과 휴대폰 판매점 등에서도 영업 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이날 공갈·절도·강요·주거침입·협박·폭행·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0시34분께 강원 춘천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에서 여성 업주에게 "돈을 줄 테니 여자를 데리고 와라"고 요구했다.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만약 아가씨가 있으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이후 A씨는 업주의 아들이 자신을 협박했다면서 인근 파출소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5일 후인 같은해 12월 6일 낮 12시께 A씨는 춘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 B씨(38·여)에게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이 모두 삭제됐으니 복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서비스센터 방문을 안내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든 후 던질 듯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인근 은행으로 도망가자 A씨는 뒤따라가 욕을 하며 창구 분리대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미수 전과 및 2회의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