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공군 부사관, 길에서 음란행위…시민 신고로 '덜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길거리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40대 남성 공군 부사관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길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있었으며, 이같은 A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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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지인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A씨를 군에 인계하면서 일단 석방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이 맡게 된다.

해당 법률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군인의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은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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