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보라서" 인도 위 사람 친 운전자, '과실 비율' 물었다가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큰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량에 부딪혀 경로를 벗어난 한 초보운전자가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운전자가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하자 네티즌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에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사고 당사자인 차주 A씨는 우회전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다. 이에 당황한 A씨는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로 올라와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며 "제가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고 멍한 상태라서 바로 내리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에 깔린 사람은 없었다"면서 "차가 멈춘 그 상태에서 119에 실려 갔다"고도 했다. A씨 차량에 치인 2명은 각각 8주,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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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한 자신의 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 운전자도 2주 진단을 받았다면서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저는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잘 몰라서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아울러 A씨는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를 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받았다. 상대 차로 인한 인도 침범이기 때문에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은 듯하다"면서 "다만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통지서 받았는데, 납부해도 되냐.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에 가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이 (합류 전)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럼 직진하던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면서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에 가면 100:0 나오는 게 만만하지 않다"고 상황을 짚었다.

또한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크다"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온 것은 인도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행자들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가로수나 전봇대 뒤 등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라. 횡단보도에서도 제일 먼저 달려가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못 밟았다는 건 살인 미수를 인정하는 셈", "사망사고 아닌 게 천운" 등 A씨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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