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어린이집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세)군의 다리를 끌고 이동하거나 손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안전사고 방지나 훈육목적으로 최소한의 힘을 행사한 것이라며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