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림픽대로 질주한 간 큰 '킥보드' 여성들… “끼워달라” 손짓도

10대 여성 두 명이 킥보드 한 대 운전…無면허·無헬멧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고 질주했다. 유튜브 캡처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고 질주했다. 유튜브 캡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10대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2일 18세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승차 정원이 1명인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렸다. 뒤에 탄 여성은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끼워달라는 듯 뒷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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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정원 초과할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위반된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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