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 총경 회의에 대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5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경찰 총경 회의를 비롯한 경찰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총경 회의는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되어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경찰국의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러한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선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를 하여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나,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 회의는 명백히 다릅니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입니다.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