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최근 원 구성을 마친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25일 발송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다"며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 왔다"면서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6년 마련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2016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며 재단 출범이 미뤄진 상황이다.
통일부는 또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5조에 규정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한편 통일부는 이달 23일 임진강 하류에서 북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된 데 대해 북한 주민으로 판명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통일부 쪽에 관련한 통보는 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