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청소년 자립두배통장’참가자 모집

가정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도 2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올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다음달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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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희망자는 8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또는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다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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