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B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아 수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B교사는 학부모에게 문제행동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을 권유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상담을 받을 만한 상황의 아이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되려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에게 언성을 높이며 자제를 시키는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전국 교사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욕설 등 문제 행동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계에서는 가칭 '생활지도법' 등을 제정해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이어 매주 10회 이상 36.3%, 1주일에 5~6회 17.0%, 7~9회 8% 순이었다.
접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26.8%의 교사가 '혼자 또는 다른 학생과 떠들거나 소음 발생'을 꼽았다. '욕설 등 공격적이거나 적대적, 오만하거나 건방진 행동'(22.8%), '교사의 허가 없이 교실을 이탈하는 행위, 학교 밖에 나가는 행위'(12.7%), 수업 중 디지털 기기 사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폭행도 6.4%였다.
학생의 문제 행동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 방법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다.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 등 순이었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에 달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3개까지 중복응답)으로는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 '수업 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 등의 순이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