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옷 사고 다음 날 환불"…상인들 울리는 무료주차 '꼼수족'

구매 영수증으로 주차장 무료 이용…다음날 환불

"손님 귀한 데다 안 좋은 소문 날까 두려워" 하소연

백화점 주차장. 연합뉴스백화점 주차장.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 명동의 한 백화점 상인들이 이른바 무료주차 ‘꼼수족’에 고충을 겪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꼼수족들은 백화점 주차장에 주차한 뒤 명동 인근에 볼일을 본다. 이후 백화점으로 돌아와 점포에서 옷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다음 날 재방문해 구매한 옷을 환불한다.



백화점에서는 가격표만 제거하지 않으면 환불이 쉽다는 점과 서비스업 특성상 손님이 귀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관련기사



상인들에 따르면 꼼수족들은 젊은 층부터 주부까지 다양하다. 또 백화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도상가 주차장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목격되고 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게에 손님이 현저히 줄어든 데다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환불에 응한다고 했다.

한 상인은 "힘든 시기에 환불하면서까지 무료주차 꼼수를 부리는 건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백화점 보안팀과 지하상가 주차장 관리 주체인 춘천도시공사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파악했으나 해법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 될 수 있다"면서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주영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