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안정계정 입법 추진…시장안정조치 유효성 점검

금융리스크 대응 TF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 활용됐던 공매도 금지, 증권시장안정기금 활용 등 시장안정조치에 대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재점검했다. 특히 금융위는 위험 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금융 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데 따른 비대칭성에 주목했다. 시장안정조치가 실제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위기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및 외화 유동성 대응 여력 등도 회의에서 점검됐다. 금융위 측은 “다음 회의는 8월 말경 열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금융업권별 리스크 및 유사시 비상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