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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사업비 7000억 대신 갚고 법적 조치"…시공단, 최후통첩

조합에 사업비 상환 계획 공식 요청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 전경. 서울경제DB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26일 보냈다. 둔촌주공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8월 23일이 만기인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받고 있으며 4개 시공사는 각각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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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은 지난달 13일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 조합이 단독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주단이 연대보증인인 시공단에 상환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공단은 최근 대주단에 사업비 대위변제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금 조달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문에 나온 ‘법적 조치’는 사실상 구상권 청구를 의미한다”며 “7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위변제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이는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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