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는 경찰국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이 담겼다. 행안부는 경찰국 내 필요 인력으로 치안감 1명, 총경 1~2명 등 총 13명을 제시했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