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착한 임대인 양도세 특례, 다음달 2일부터 시행

정부, 국무회의 열어 종부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 통과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 60% 인하





올해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전세금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일명 ‘착한임대인(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조치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종부세·법인세·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대 개시 시점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더라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하는 사람도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채운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동안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이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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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15% 인하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방안도 확정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이사를 임명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한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투표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2명의 근로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노조 위원장이 스스로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셀프 추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셀프 선임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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