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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사 5곳 적발

4~6월 고강도 사전단속 실시 결과 발표

단속 대상 공사 입찰 참여 업체 54% 감소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최근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A 건설업체는 국도 교량 안전시설물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기술인력 중 타 법인 등기 임원, 개인사업 영위 등 겸직이 적발됐다. 국도 포장정비공사에 입찰에 참여한 B 건설업체는 급여이체 내역 등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기술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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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 따라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 기관과 단속 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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